제품보증 > (주)유니코하이테크

제품보증

제품보증에 대하여

  • 유니코의 모든 서비스관련 제반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 유니코 제품군은 본사에서 인증받은 유니코프라자나 오프라인 전문열쇠점 등의 전문가를 통해서 설치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직접 자가설치나 전문가 이외의 제3자가 설치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A/S 를 받으실 수 없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품보증은 대한민국에서의 사용에 한합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안내

  • 제품구입일로부터 1년간, 구입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품제조년월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무상서비스를 제공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보증
소비자 피해유형 보상내용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상의 고장 발생으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
최초 설치 후 1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상의 고장 발생으로 수리를 요할 때 무상수리 -
최초 설치 후 동일증상으로 3회까지 고장 발생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최초 설치 후 동일증상으로 4회이상 고장 발생시 제품교환 정액 감가상각후 제품교환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시 (부품보유기간 이내) 제품교환 정액 감가상각후 제품교환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시 (부품보유기간 이내) 제품교환 정액 감가상각후 제품교환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안내

  • 하기의 경우 A/S 신청으로 기사님께서 방문시에 사전에 책정된 소정의 출동비 또는 A/S 요금 (출동비+기술료+부품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보증
고장이 아닌 경우
  • 1. 비밀번호 분실로 제품을 파손할 경우
  • 2. 제품의 고장이 아닌 문 처짐현상 등으로 문설치상태의 조정 및 도어클로저의 조정 등 제품 이외의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
  • 3. 명백한 고장증상 없이 제품이상 여부의 단순한 점검요청으로 판명된 경우
  • 4. 열쇠전문가 이외의 제3자가 설치하고, 설치품질불량으로 인해 제품의 재설치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
  • 1.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또는 함부로 수리 및 개조를 시도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2. 건전지 삽입 불량, 불량건전지 사용 등에 의한 작동불량이 발생한 경우
  • 3. 제품의 본래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인해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한 경우
  • 4. 소비자 고의 또는 외부의 알수없는 충격에 의해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한 경우
  • 5. 본사 고객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교환받거나 수리받은 경우
그 밖의 경우
  • 1. 화재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 및 손상
  • 2. 소모성 부품 (건전지 등)의 수명이 다한 경우
  • 3. 결로현상 및 습기에 의해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